최종편집: 2024-11-27 11:19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크기변환]20230613-제234회 제1차 정례회 명노봉 의원 조례발의.jpg


[시사캐치]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직종으로 종전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 근무해야 했으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의 현실과 맞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