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10:40

  • 맑음속초3.5℃
  • 흐림-1.0℃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1.8℃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서울-0.8℃
  • 맑음인천-0.1℃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3.6℃
  • 구름조금수원0.4℃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4℃
  • 맑음울진5.2℃
  • 눈청주0.8℃
  • 눈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1.1℃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4.2℃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3.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4.8℃
  • 비광주3.7℃
  • 맑음부산4.4℃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많음여수4.7℃
  • 흐림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3℃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예)2.2℃
  • 흐림-0.2℃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7.7℃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홍천-0.6℃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구름조금부여3.3℃
  • 흐림금산1.8℃
  • 흐림0.7℃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2.0℃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4.6℃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4.4℃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많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5.3℃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오는 7월 10일 공포·시행
세입 증가시 3년간 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원 확대·한도액 상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됐으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10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