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1생활권 엠(M)4블록(수루배마을 8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실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 공급 대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먼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상이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존 100%이하에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자산기준에서 총 자산은 가액합산 기준이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23.6.22.) 기준 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기존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으로 모집호수는 총 233호이며, 일반은 211호, 주거약자는 22호가 배정됐다.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전환 시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42만 5,000~542만 5,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3만 3,240~5만 320원이다.
나군(일반 등)의 임대보증금은 385만 2,000~2,785만 2,000원, 월 임대료는 4만 8,470~13만 9,300원이다.
입주대상자와 동호 배정 발표는 오는 10월 18일이며, 계약 진행 후 입주 예정 시기는 11월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주택과(☎044-300-5914),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학 시 주택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