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8:47

  • 맑음속초4.2℃
  • 맑음-3.2℃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4℃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6℃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1.7℃
  • 구름조금대구4.0℃
  • 맑음전주4.0℃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9.2℃
  • 구름조금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조금순천-0.3℃
  • 박무홍성(예)-1.3℃
  • 맑음-0.2℃
  • 흐림제주9.6℃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조금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3℃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7.4℃
  • 흐림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4.3℃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2.7℃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4.4℃
  • 맑음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7.8℃
  • 구름조금진도군4.5℃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0.7℃
  • 구름조금구미2.0℃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많음밀양6.1℃
  • 구름조금산청1.1℃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사본 -662166054_E0mCwrai_d0847318f2b8c3bef3b271d72a3effc7bda6284b.jpg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28일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육종영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무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정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천안시는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시세 규모가 확장되고 다원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런 환경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없는 추진은 향후 이주대책 마련 후 수용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발과 공존, 생존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제도적 안정화 장치로써 내실 있는「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마련의 필요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