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자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의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가입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원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관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가 영유아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