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거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 발생시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일반 종량제봉투(백색, 50ℓ)에 담아 ‘김장쓰레기’ 표시 후 배출하면 되며,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된다.
읍·면은 일~금요일 20시 이후에, 동은 매주 월·수요일 20시 이후에 배출하면 된다.
소량 발생한 김장쓰레기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044-300-472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특별수거 기간 운영으로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시민들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및 시간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