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1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 관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조치사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등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 관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위험·유해 요인 확인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매뉴얼 마련,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도급 시 제3자의 종사자 보호범위 및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용역·위탁 등 유형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과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육에 앞서 서울 이태원 사고로 다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명복을 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