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399대이며, 체납액은 1억 원이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그 외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위해 수시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