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