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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생미등록 아동 사실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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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출생미등록 아동 사실조사 시행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두 달 앞당겨 미등록 아동 파악에 방점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올해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을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임해야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아동 지원 전담(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6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 미등록 아동 전담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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