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민원편의분과, 국가인권위원회, 도 인권센터 및 도 관계 공무원,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보고, 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도 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충남인권협의회 사회적 약자 민원편의분과의 천안지역 공공기관 4곳의 무인정보단말기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결과, △단말기 높이가 휠체어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이 수동 개폐인 경우 등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사회적 약자의 공공기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편의 보장이 의무화돼 있다”라면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가 공공기관에 도입·설치됐으나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는 "손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안내 도우미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공기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며 "무인정보단말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내 도우미의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가 누구를 기준으로 제작·설치됐는지 점검하고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충남인권협의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시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 도내 31개 인권단체, 15개 인권지원기관이 구성한 민관 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차별 대응, 인권 교육, 인권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