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 등 도민의 안전한 교육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등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유포‧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교육 등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원천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