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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흡사항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
중대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 계획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및 교습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선제적 위험 요소 차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년부터 교육청, 기초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 중 점검 기준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현장 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는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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