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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23명(교원 11명, 학부모 3명, 경찰관 1명, 법률가 4명, 전문가 4명)의 지역교권보호위원을 선발하였고, 오늘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이 오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윈회로 이관됨에 따라, 천안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장을 받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학부모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까지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이 심의하게 됨에 따라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하며, ‘연수 및 배움자리 추진을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의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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