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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으로 업무 통합 및 이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학교 업무경감에 기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구역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및 이관(위탁용역)하여 연 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청 주관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전체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업소 단속 및 계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 운영, 불법 영업행위, 불건전 광고 등은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다 강화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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