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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입력 2024.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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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대법원은 5월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5월 30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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