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교습비 동결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부모, 학원관계자, 천안시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교습비등의 기준금액을 동결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학부모 대표위원의 건의 사항으로 학원의 교습비 및 강사 현황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이용방법을 각학교를 통해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선성 재무과장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교육장은"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교육 문화의 정착과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천안시의회 강성기‧정선희 의원, 스마트팜 적극 관심 '눈길'
- 2박종갑 천안시의원, 제2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결의안 준비
- 3충남문화관광재단, 제12회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명품지역축제상’ 수상
- 4대전시 2024년 무형유산 합동 공개행사 개최
- 5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출범
- 6천안교육지원청, ‘도담도담 Wee Day’ 운영
- 7호서대 경영대학, 2030 비전 선포식 성료
- 8신미진 아산시의원, 미래 밝힐 교육 비전 찾아 세종으로 달렸다
- 9최민호 세종시장, 시민과의 대화…"정원도시 비전 실현 방안 모색할 것"
- 10대전시의회, 디지털 강화 대전의 콘텐츠 정책토론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