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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약 5년 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124개 조항에 합의
유급 육아시간 확대, 산재휴직 시 급여 보전, 학습 휴가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 보장
유급 육아시간 확대, 산재휴직 시 급여 보전, 학습 휴가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 보장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을 비롯하여 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하여 체결되었다.
세부내용은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1년)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신설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신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광복절, 설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이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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