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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업) 이용 절차 간소화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방과후배움카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방과후배움카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결제카드다.
지난해 10월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시 초래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업무 절차가 간소화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6조에 근거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해 학원 및 교습소 등(이하 "수강기관”)에서도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에 작년 한해 1,115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17여억 원을 지원받아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강의를 수강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방과후배움카드 도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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