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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근절을 통한 학생 안전 확보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월 20일 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에는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미실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미등록 교습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학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학원·교습소 정기연수 및 신규 학원 등 운영자 연수 시 안내하고,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서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개설되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는 학원 내에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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