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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관리 사항, 선행학습 유발 광고 현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 항목은 ▲학원(교습소)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건전한 학원문화를 확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 이후에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학원 관련 ▲신학기 불법․편법 운영 여부 점검 ▲안전대책 중점점검 ▲선행학습 운영 점검 ▲대입 대비 불법․편법 운영 점검 등을 매월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기준에 따른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기적인 합동지도 점검과 학원(교습소)장 연수 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전 예방을 강조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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