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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담당 교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 총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중심 침해유형 ▲사안처리절차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으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산 변호사의 특강으로 교원지위법의 이해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의지를 높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에듀힐링센터를 통합·운영하여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센터로서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 상담을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녹음전화기 설치, 교원안심번호서비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동프로젝트 운영을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이라는 학교사업선택제로 신설하였으며,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 307개교를 대상으로 「또래코칭 동아리」를 운영하여 예방교육은 물론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또래코칭 동아리를 구성하고, 스쿨코치 114와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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