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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취학유예 및 면제, 심사청구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이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2023학년도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변경 △2023학년도 치료지원 제공기관 추가 선정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가맹기관 추가 선정 △2023학년도 통학비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유예기간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를 위하여 의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장애 및 신청 영역에 맞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영역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선정 및 배치되었다.
이경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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