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 및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