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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5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원전 인근 30km 내에 있는 23개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재정 지원을 받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상태 이사장은 "방사능 안전사고 등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는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 대전지역 주민 보호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 원장의 뒤를 이어 캠페인에 참여한 이상태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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