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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표발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사업이 전혀 없고 지지부진한 기관 유치 대안 마련에 두 팔 걷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하물며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마저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내포신도시 완성을 앞당겨야 한다”며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간다면 신도시 완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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