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 조치…8~10월 3개월간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2%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할인폭이 6.5%에서 30%로 변경된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피해신고 시 성명,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된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사용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0 44-301-3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