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2023년 주민세 약 16만 건 부과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약 16만 건, 3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세대주‧사업자(개인‧법인)을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했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