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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올해부터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7일부터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세정과장은"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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