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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 용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시사캐치]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녹색건축물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기본 방향으로, 도민과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이 적은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시설, 1000㎡ 미만 통신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을 녹색건축물인증 예외 대상 용도로 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도 예외 대상으로 담았다.
도는 오는 18일 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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