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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23년 7월 말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21만5575대로 늘어나는 자동차만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 중 일부는 이를 선택적 사항으로 여겨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운송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김영환 민원과장은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차량 직권말소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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