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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광역시 최초 농업인 수당…연 1회 6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3.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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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 농업인 3명 초청 여민전 카드 직접 전달
    11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

    [크기변환]왼쪽부터_김충식_세종시의원__김민석_청년농업인__최민호_세종시장_소무길_고령노업인__육근옥_여성농업인__이승원_세종시경제부시장(농업정책과).jpeg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8일 접견실에서 관내 농업인 3명을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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