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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농업인 3명 초청 여민전 카드 직접 전달
11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
11월 말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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