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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는 ‘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노인 의료복지시설 32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26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6개소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 총 1억 76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6월 22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침실, 식당, 엘리베이터, 현관 등 공간마다 1대 이상의 CCTV를 필수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 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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