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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 “민생 사각지대 줄이는 입법 활동의 장 구현”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는 9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 동안 제273회 임시회를 연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정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에서는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소셜미디어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환경위에선 응급의료, 정보취약계층, 체육시설 주차장, 중도장애인 사회 복귀, 습지 보전·관리 등과 관련한 조례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에서도 도시계획,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들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현황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위에서는 마약류 관리,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회는 임시회 준비를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인터넷시스템·방송장비·속기장비 등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별 회의장에 대한 시설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시장, 교육감, 의원들에게서 임시회 안건을 접수·회부하고, 의안의 등록과 입법예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대전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민생 사각지대를 줄이는 입법·정책 활동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전시의회가 세심한 조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민의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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