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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 등의 혐의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에 허위사실이 그대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정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도 해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된 정 위원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 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경찰관들로 사이버 여론대응팀을 조직하여 마치 일반인이 경찰입장이나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했다’는 것인데도,‘정 위원장이 여론 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데 이어, 정 위원장을 선거에 개입한 선거사범이자 정치파렴치범이라고 매도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이버상의 허위보도나 왜곡주장에 대해 댓글로 진상을 알리라’는 2006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모든 부처가 댓글을 게재했던 것인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갑자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범죄로 둔갑시켜 사법처리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심의관이던 본인과 서울경찰청에서 운영했던 여론대응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해 왔다.
또한, 정 위원장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현재 경찰에서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조작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정 위원장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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