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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기사입력 2023.08.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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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1500명 지원

    [시사캐치]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하반기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11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654원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상반기에 이어 최대 1천 5백 명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천 명으로 지난해 1천 2백 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10월 25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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