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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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