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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영위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원 지원…다음달 8일까지 접수
[시사캐치]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이다.
단,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에서 하면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과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진흥원 본점(041-539-4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선 기업지원과장은 "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추세로 대부분의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실정이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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