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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월 초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1502곳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시사캐치] 충남도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502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에 앞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점검은 수품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시군 점검단이 두 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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