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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논의내용 담아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교권’에 대한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의 ‘교권 침해 해결 방안 및 조례 제정 가능성 검토’주제 발제에 이어 △이효성 대전시의원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김영진 대전가장초 교사 △김라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교사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현재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성이 없어 교육 현장에서 칭찬스티커 발부하는 것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지점을 파악해 각 지역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하려는 시도는 의미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권 보호 대책이 대전 관내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전문 법률팀 같은 조직을 꾸려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 교사가 겪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교권 확립 및 업무과중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영진 대전가장초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 전달이 맘카페 등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두에게 학교정보가 공유되고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면서 학생들과 눈맞춤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라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교권 침해를 당한 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매맞은 부위에 약만 발라주면 된다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우려하며,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근 교권 자체를 내려놓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전국에서 퇴직한 12,003명 중에서 근속 5년 미만 초·중·고 교원은 58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주화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범위가 좁아지고 잘못된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선생님들을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여 결국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 및 제안 내용과 대전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수렴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교육이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 등 교권보호 관련 발표된 내용 등을 검토 중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담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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