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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차 계약신고 등 점검
[시사캐치] 천안시는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9월 27일까지 5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이며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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