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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위원회는 회의 및 간담회 그리고 기관방문 등으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되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칭)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검토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수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에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지원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조례 제정 시 이들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 근거를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특위 활동 과정에서 보건·복지시설은 인명과 인권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이미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은 2023년 9월22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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