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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내역 붙임)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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