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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 및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 대응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충남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사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먹거리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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