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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추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추진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5%, 경북 24%, 전북·강원 23%, 부산 22%, 충남 21%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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