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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2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1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신설)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 30%로 변경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반영 및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후 6월 13일 조례안 보류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7월 13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위법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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