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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 교부, 상수도요금 20% 감면(개별계량기 사용업소 한정), 시 누리집 홍보, 종량제 봉투‧ 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역내 평균가격 이하 가격 수준 ▲매장 내ㆍ외 위생ㆍ청결 수준 ▲지역화폐 가맹, 가격표시제 준수 등 공공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고시ㆍ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hk11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물가 속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여 물가 안정에 앞장서겠다. 저렴한 가격으로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아름동 모란반점, 도담동 행복한약초칼국수, 금남면 자연셀프세차장을 포함해음식점 31곳, 이·미용업 3곳 등 총 37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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