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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차기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저감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과정 및 성과,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및 상황공유 체계 개선 △비상저감조치 단체장 관심도 우수 △발전 3사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간 중 도는 총 4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이 5회, 세종이 4회, 대전·충북·강원 등이 3회 시행했다.
가장 많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날은 지난 1월 7일로 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특성 등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추진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도민분들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많은 관심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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