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기구정원규정 개정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재정권한 강화 제안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 공주대 이정만 교수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지방의회의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탈피한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의회 재정 및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