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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한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필요”

기사입력 2023.09.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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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자치분권강화추진단 3차 회의, 지방의회 재정‧예산체계 개편방안 논의
    기구정원규정 개정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재정권한 강화 제안

    [크기변환]230905_2023년 충청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3차 회의 (3).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 재정‧예산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 공주대 이정만 교수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2021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지방의회의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기준인건비가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인건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조세법률주의로부터 탈피한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의회 재정 및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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