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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인센티브 국비 10억 원 포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에 37.6억 원, 누리길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3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0.6억 원, 생활공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대전시에 우수사례 2건을 선정하고 국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5년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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